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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228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게시물을 부착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C호의 전기차단기 전선을 절단하고, 수도계량기 1대를 떼어간 것은 사실이나, C호의 전기차단기와 수도계량기는 세입자인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의 소유이다.

3) 피고인이 전기차단기 전선을 절단하고 수도계량기 1대를 떼어간 것은 B아파트 관리업무의 일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당행위 내지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벌금 1,000,000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8. 1.부터 67세대의 B아파트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재직하였는데, 관리비 횡령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