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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18 2018노171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주 건조물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친형이 위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자신이 임차한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 하려 하였으나 집주인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행은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 해 악의 정도가 중하고, 위 방화 범행 또한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현조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 받은 전력과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3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미수 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중 최 하한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