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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3 2017구합548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41,451,6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신탁업)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다.

주식회사 시우피앤디(이하 ‘시우피앤디’라 한다)는 서울 중구 쌍림동 292 지상에 스마트플랙스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2007. 10. 2.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2007. 10. 4. 원고를 포함한 금융기관들(이하 ‘대주단’이라 한다)로부터 약 3,180억 원을 차입하였다.

시우피앤디는 2007. 12. 13. 주식회사 맥쿼리프로퍼티어드바이저스코리아(이하 ‘맥쿼리코리아’라 한다)와 사이에 맥쿼리코리아가 운용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맥쿼리코리아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수인 지위를 승계시켜 그로 하여금 장차 준공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이 2010. 10.경 준공되자, 시우피앤디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0. 11. 10. 원고와 사이에 시우피앤디를 위탁자로, 원고를 수탁자 겸 1순위 우선수익자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대주단을 1, 2순위 우선수익자로, 쌍용건설을 3순위 우선수익자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수탁자인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시우피앤디는 맥쿼리코리아가 지정한 주식회사 맥쿼리엔피에스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이 사건 투자회사’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