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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가합5452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178,082원 및 위 돈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부터 2014. 1.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