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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891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1. 4. 29.경(1일), 2011. 12. 27.경(1일), 2012. 1. 5.경부터 같은 해

1. 6경까지(2일), 2012. 1. 17.경(1일), 2012. 1. 19.경(1일), 2012. 4. 17.경(1일), 2012. 5. 1.경(1일) 각 피고인의 근무지인 B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보충역복무기록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