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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5고단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23: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삼일교 입구 앞길을 북구청 쪽에서 중구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 통화하느라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 D(남, 4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두개골 손상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 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로서 그 죄책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