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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2 2017고단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13.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5. 1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0:0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E, C,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6조 제 1 항( 변론 종결 이후 배상 신청하여 부적 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지 불과 2일 만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