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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4.17 2019고단13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8.경 사설 도박업체 사이트 운영업체 직원 ‘B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영업에 필요한 차명 계좌를 빌리고 있다. 1인 3개 계좌까지 임대 가능하고, 1개 7일 임대시 200만 원, 2개 7일 임대시 400만 원, 3개 7일 임대시 600만 원을 대여료로 지급해준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7. 2.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안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 I은행 계좌(J) 에 각각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3장을 상자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주소로 배송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 회신(A)

1. 택배우편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행을 가능하게 하고, 그 명의의 타인성으로 인하여 실제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을 한 자를 검거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