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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1.18 2015가단5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주시 B 답 195평은 1975. 7. 14. 모(母) 토지에서 분할되어 등기부가 새로 작성되었고, 같은 날 그 지목이 ‘답’에서 ‘유지’로 변경등기되었다

(이하 지목 변경 전후를 통틀어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외 망 C(1939년경 사망) 앞으로 1923. 3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1784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5. 7. 14.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9071호로 1974.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C의 장자는 망 D(1982년경 사망)이고, D의 장자는 망 E(2012년경 사망)이고, E의 장자가 원고이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저수지로 이용되고 있고, 그 부근에 논 농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소유였고, D, E을 통하여 원고에게 순차로 단독 상속되었다.

그리고 C 등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 내지 공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