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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03:55경 C 마이티 내장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부흥로 1548에 있는 양주시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석 방면에서 장춘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의정부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화물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20. 22:1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지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신호위반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