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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20노9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사전에 D, A 등과 이 사건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할 당시 상아가루인 것으로 알았다. 설령 밀수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므로 방조범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4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C(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자신이 수령할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필로폰 수입과 관련하여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입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9. 10.경 D이 페이스북에 올린 “상아가루, 1건당 2,000~3,000링깃”이라는 광고를 보고 D에게 위챗으로 연락하면서, D에게 “혹시 마약 같은 물건을 받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2019. 11. 말에도 다시 D에게 "그것 혹시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