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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71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23:35 경 용인시 처인구 B 주택 204호 앞 계단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 씨 발 새끼, 씨 발 새끼 "라고 욕을 하며 D의 근무 모 앞부분을 4 ~ 5회 툭툭 치고, 계속하여 위 C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한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경미한 벌금 형 전과가 1회 있을 뿐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