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23:35 경 용인시 처인구 B 주택 204호 앞 계단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 씨 발 새끼, 씨 발 새끼 "라고 욕을 하며 D의 근무 모 앞부분을 4 ~ 5회 툭툭 치고, 계속하여 위 C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한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경미한 벌금 형 전과가 1회 있을 뿐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