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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7 2015나2522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분양계약 및 대출약정의 체결 1) 피고는 2009.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206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시행사인 ㈜에프제이유디코리아, 시공사인 ㈜동일토건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시행사’, ‘시공사’라고만 한다

). 2)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09. 8. 14. 시행사, 시공사와 ① 보조참가인이 전체 분양대금의 20% 이내에서 위 수지구 B아파트 분양계약자에게 중도금을 대출하고, ② 시행사와 시공사는 보조참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채무자의 분양권의 매매, 권리양도 및 제3자 앞 소유권이전등기에 동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09. 9. 28. 피고와, 원고가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는 주택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시행사와 시공사는 위 신용보증약정 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원금 143,806,000원, 보증기한 대출취급 후 1년으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피고가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는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 계산방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추가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는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1. 5. 17.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2%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상환하고,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4) 피고는 2009. 9.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