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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11.10 2015가합1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B 및 소외 E(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1. 10.경 사과농장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매입할 사과농장을 물색하던 중, 피고 D이 전북 장수군 F 외 15필지 토지에서 운영하는 “G농원”과 H 외 2필지 토지에서 운영하는 “I농원”(다만, I농원의 부지는 J종중 소유로서 피고 D은 위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I농원을 운영하였다)을 매도하려 하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등은 2011. 10. 4. 피고 D과 G농원의 부지 및 지상 주택, 창고, 수목, 시설물, 농기계와 I농원의 부지임차권, 수목, 시설물 일체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2년경부터 피고 D으로부터 G농원 및 I농원(이하 ‘이 사건 각 농원’이라고 한다)을 인수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과수원 운영 경험이 있는 피고 B가 이 사건 각 농원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자신의 아들인 피고 C과 공모하여 원고 및 E이 I농원의 실제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함을 기화로 하여 마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I농원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처럼 원고 및 E을 기망하는 한편 I농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2억 원 상당의 운영이익을 분배하지 아니한 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 B, 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피고 C이 조합재산에 해당하는 I농원의 부지임차권 및 그 지상 수목, 시설물 자체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매매대금 2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