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2 2020고정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8.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위 PC방에서 손님들에게 인터넷 트레인게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맞고, 바둑이 게임에 접속하게 하고, 손님과 게임을 통해 일부러 지는 방법으로 손님이 지급한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이 게임을 마치면 다시 손님과 게임을 통해 일부러 이기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돌려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