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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9 2016나20821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을 추가로 판단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3쪽 6행의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를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이하 ‘참가인 대한송유관공사’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4쪽 8행의 “2010. 10. 20.”을 “2015. 10. 20.”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6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8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8쪽 아래에서 2행, 9쪽 2행의 각 “1, 2차 화재 이전”을 “1차화재 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9쪽 아래에서 2행부터 10쪽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나아가,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상무 D는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고는 메리츠화재와 보험계약 체결을 시도하였으나, 폐기물업체의 폐합성수지 등에서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G은 2015. 11. 5. 손해사정사에게 발화원인 등에 대하여 답변하면서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할 때부터 폐기물업계 사람들이 하는 말이 ‘화재를 조심해야 된다. 폐기물에서 자연발화가 잘되니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하여 조심 많이 했고, 적자인 상태에서도 이 사건 공장을 24시간 연속하여 가동한 이유는 화재 예방의 목적이 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