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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0 2016고정102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4. 7.경 인천 남구 B, 102호에서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8. 5.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범죄사실확인서

1.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