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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63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4. 22: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동호회 모임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35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집 입구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3개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맥주박스(가로 44cm, 세로 36cm, 높이 28cm)를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폭력전과 수회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