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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769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71,072,265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합7253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별지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271,072,265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6. 9.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