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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나623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6. 4. 26.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금액 229,500,000원, 보증기한 2017. 4. 25.까지(이후 2018. 4. 25.까지로 변경)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1차 신용보증약정 당시 C의 대표이사인 B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는 1차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27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7. 9. 4.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8. 2. 19. C를 대위하여 D은행에 230,105,595원(= 원금 226,182,674원 이자 3,922,921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6. 8. 17. C와 사이에 보증금액 440,000,000원, 보증기한 2017. 8. 1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차 신용보증약정 당시 B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는 2차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5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7. 9. 4.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7. 12. 14. C를 대위하여 E은행에 445,469,863원(= 원금 439,130,654원 이자 6,339,209원)을 변제하였다.

3 C는 1차, 2차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위 약정에 기초하여 대위변제를 한 경우 그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차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보증료 만료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까지의 위약금은 629,300원이며, 원고가 1차, 2차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구상채권보전을 위해 지출한 대지급금 잔액은 1,216,413원이다.

나. 청구취지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B은 2017.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