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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나1888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의 신청인(준재심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2007. 7. 31. 서울 서초구 G 대 32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89.28㎡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7. 9. 30.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인의 명의로 임차인이 건물을 개축하고, 임차인이 건축비와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세금(취득세, 등록세 등) 및 공과금과 기타 제반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

건물 명도시 권리금 및 건축비 일체를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요구하지 않는다.

본 계약 체결 후 즉시 제소전 화해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정하였다.

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자2759호로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였고, 2007. 11. 9. 열린 제소전화해기일에 신청인들의 선정당사자인 신청인 A와 피신청인이 출석하여 그들 사이에 별지 화해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고 한다)가 성립되었다

(그에 따라 작성된 준재심대상조서를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 라.

피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면서 신청인들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신청인들은 2008. 4. 15. 이 사건 건물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7688호로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13가합527695호 반소로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