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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22 2016노53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상의도 없이 매각하려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도,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하여 약 1년 4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검거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