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노4470

미성년자약취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친모로서 남편 G과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이 확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G이 갑자기 피해자를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하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유치원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데리고 온 것에 불과하고, 그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약취한 것이 아니다. 가사 피해자를 데려간 것이 약취의 범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이므로, 긴급피난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것은 인정하나,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 A에게 폭행이나 강제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오지 말라고 강조했던 점, 피고인 B은 유치원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이 데리고 온 피해자를 넘겨받아 1층으로 내려갔을 뿐, 당시 피고인 A 등이 유치원에서 교사들과 어떠한 다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약취할 의도가 없었다. 가사 피해자를 데려간 것이 약취의 범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급박한 사정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의 F에 대한 양육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긴급피난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