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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26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C은 ‘D’,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손님이 있는 장소에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의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마련한 오피스텔 등 숙소에 종업원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거주하게 하고 영업용 휴대전화를 종업원들에게 제공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들, F, G, H, I은 C에게 고용된 종업원들로서,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을 안내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손님과 약속한 장소에 데려다 준 후 성매매 대금을 수령하고, 성교행위가 끝나면 성매매 여성을 다시 숙소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2.경부터 2019. 4. 1.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4. 1.경까지 창원시 일대에서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손님들로부터 전화로 연락을 받아 손님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J(J, 여, 일명 ‘K’), L(L, 여, 일명 ‘M’) 등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준 다음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A코스 13만 원, B코스 2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F, G,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4. 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팔용동,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등 모텔 밀집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E, A코스 13! B코스 22!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문의 : N’ 등의 문구가 기재된 출장 성매매 업소의 명함형 광고 전단지 가로 5cm, 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