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25 2016가단4927

전세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차1361호 전세보증금 사건의 2015. 9. 30.자...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에 명백하게 드러난다.

원고는 2015. 9. 7.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1361호로 청구취지와 같은 전세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9. 30. 위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5. 10. 27.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 본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6. 6. 21. 피고의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증상으로 인한 기억장애 때문에 위 지급명령의 이의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서 위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의 이의신청이 적법한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5. 10. 27.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추완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민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이 사건 소송은 위 지급명령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나 2015. 11. 1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피고의 추완이의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