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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7 2013고정39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0. 11:2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직장동료인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등 17점을 깨뜨려 시가 합계 710,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0. 11:21경부터 같은 날 11:2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E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의 물품들을 집어 던지고 고함을 쳐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편의점 종업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F과 주변 시민 약 10명이 지켜보는 곳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순경 G이 피고인에게 "무슨일이세요" 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씨벌새끼야, 니가먼데 끼어드노", "좆만한 새끼가", "이씨벌새끼 지기뻐릴라"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