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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5.21 2019고단15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23:27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무전취식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야이 씨발새끼야, 뭐하는 새끼고”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현장채증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