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 의료재단 D 병원 운영의 급식소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0. 경부터 같은 해
7. 24. 경까지 위 급식소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1,740kg 중 1,530kg 을 그곳을 이용하는 위 병원 환자 및 직원 등에게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위 급식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 김치( 반찬 용) - 배추, 고춧가루 : 국산’ 이라고 표시하여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김치 입고 내역서 2매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원산지가 거짓표시된 이 사건 중국산 김치의 사용량과 기간, 제공형태, 피고인이 영양사로 근무하는 병원 구내 식당의 영업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