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9,200,000원을, 나....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62호] 피고 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3.15대로 352에 있는 부림 시장 인근 상인들을 대상으로 1 구좌 당 40만 원의 월 불입금을 25회 납입하되, 만기 전 계 금을 받을 경우 1,000만 원과 함께 월 10만 원으로 계산한 이자( 최초 2개월 분 20만 원은 제외 )를 지급 받고, 계 금을 받은 익월부터 는 10만 원의 이자를 포함한 50만 원을 불입하며, 25 회째에 계 금을 받으면 1,230만 원[= 1,000만 원 (10 만 원 × 25개월) - 20만 원] 을 지급 받고, 계 금을 받을 순서는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누구든 원하는 시기에 계 금을 받기로 하는 방식의 계를 운영하다가 2013년 경부터 계원들의 월 불입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보험료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계 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고, 미지급 계 금을 계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형식으로 전환하여 그 이자가 불어나자, 또 다른 계를 조직하여 받은 월 불입금으로 기존의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에서, 피해자 H에게 “ 마지막 회 차에 이자가 많으니 급한 것 아니면 만기 시에 계 금을 받아라.
”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존의 계 금을 지급할 돈이 없어서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새로운 계의 계원들이 납입하는 월 불입금으로 기존의 계 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만기 시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 구좌에 대한 월 불입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3억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