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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가합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7. 27. 원고가 피고에게 강의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의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및 부가약정(이하 ‘이 사건 부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목적물) ①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학원으로 직접 출강하며, 강의 과목은 검찰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순경채용 및 승진시험 경찰학으로 한다.

<경찰 면접 포함> ②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학원에서 파생되는 동영상 콘텐츠 등 제작 가능한 모든 형태의 콘텐츠를 피고에게 제공한다.

③ 피고가 경찰스파르타반을 운영할 시 원고는 모의고사(주 1회 이상), 상담 및 필요한 강의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2016. 9. 1.부터 2023. 8. 31.까지 7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4조(강사료 등의 지급) ① 피고가 본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등의 금품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Off-line(실강) 강사료

가. 종합반: 해당 강좌의 수강료 매출액(신용카드수수료, 자료비 공제)의 50% 중 참여인원수 안분

나. 단과반: 해당 강좌의 수강료 매출액(신용카드수수료, 자료비 공제)의 50%

다. 학원 강사료의 경우 복사 등 수업보조비용이 발생한 경우 강사료 정산시 공제한다.

제21조(위약벌 등) 원고는 제15조의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 등 종료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강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자하는 관련 비용 및 예상 기회 이익의 손실이 발생하고 피고의 신용 및 명성 등이 심각히 훼손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15조의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