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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16 2015고단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18. 11:5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비산네거리 쪽에서 반고개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유턴하기 위해 정차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나가 전방에서 유턴중인 피해자 H(66세) 운전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J(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좌상 등의, 같은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K(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