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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7 2013고단1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9. 05:45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 5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9. 05:51경 서울 중랑구 G 소재 피해자 F의 집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시티100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고 발로 차는 등으로 2회 넘어뜨려 오토바이의 오른쪽 브레이크 손잡이를 떨어져 나가게 하고, 오토바이 전면에 있는 흰색 바람막이 플라스틱 커버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9. 06:10경에 제2항 기재 장소 근처 H마트 뒤 쪽 여관촌에서, 피해자 D(50세)과 위 F의 아들인 피해자 I(42세)이 보상을 요구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뒤따라오자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약 20cm)를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던 가방 속에서 꺼내 머리 위로 치켜 든 후 “덤벼 씨발놈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드라이버를 겨누어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9. 06:20경 서울 중랑구 J 앞 노상에서, 재물손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 되었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화가 나 “개새끼들아 왜 수갑을 채워!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고 피고인 왼쪽에 앉아 있던 경찰관인 K의 오른쪽 귀를 수갑을 찬 손으로 강하게 잡아 비틀고, 이를 제지하는 K의 왼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발로 K의 배를 2회 차 폭행하고, “난 3년 6개월 살면 다시 나온다”, “나오면 너 죽여줄게” 등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