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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395

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증 제 2호 몰 수)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 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매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