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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5 2018구합555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2. 4. 16.에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1,855,060원, 2013. 4. 17.에 한 2007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평택세무서장은 2010. 6. 9.부터 2010. 8. 9.까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가 가공비용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평택세무서장은 가공비용 계상에 따라 사외유출된 금액인 2006년 귀속분 200,000,000원, 2007년 귀속분 4,303,000,000원을 소외 회사의 실질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2012. 2. 16. 소외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평택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2. 4. 16. 원고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1,555,060원을 결정하고(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 2013. 4. 17.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69,781,840원을 결정하였다

(이하 ‘제2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2 처분의 효력 유무(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2012. 5. 11. 원고에게 제1 처분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

② 피고는 제2 처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우체국에서는 2013. 4. 22.과 2013. 4. 23.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반송하였고, 피고는 2013. 4. 29. 납세고지서를 반송받았다.

피고는 납세고지서를 재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3. 4. 30. 공시송달하였다.

피고는 제2 처분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처분에 관하여 가) 원고가 제1 처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지 않았음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을 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