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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14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2. 1.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으로부터 25만 원을 교부 받고 그 무렵 광주시 서구 일대에서 피고인 소유 베 르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도로 연수교육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 받고 자동차 도로 연수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내 사자와 통화내용)

1. 각 증거사진

1. 개인별 자격증 이력 조회

1. 각 CCTV 영상

1. 각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입출금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한 수익금 확인, 추가 확인)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보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도로 교통법 위반죄의 범행 등으로 기소된 이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지속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