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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7 2017구합6942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회사로서 2013년 10월경부터 중국에서 초콜릿 제품인 ‘A’(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판매하여 왔다.

원고는 2015. 11. 2. 이 사건 제품 8,000kg 수입하면서 유통기한을 1년[2015. 10. 10.(제조일)부터 2016. 10. 9.까지]으로 신고하였다.

나. 2017. 4. 17. 1399 전화(부정불량식품신고)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변조 민원이 접수되었고, 그 민원은 2017. 4. 18. 부천시로 이첩되었다.

부천시는 민원인으로부터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찍혀있는 포장재에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6개월까지’라고 기재된 스티커가 붙여진 포장재(을 1호증의 2)를 받아 2017. 4. 20. 피고에 민원을 이첩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도소매업자인 B과 ㈜ 한강푸드를 조사하였고, B과 ㈜ 한강푸드는 수입업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여 그대로 판매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수입신고한 사실과 다르게 유통기한을 변조(제조일로부터 12개월 제조일로부터 26개월로 연장표시)표시하여 유통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29.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의 폐기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2,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의 근거 법령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2015. 2. 3. 제정되어 2016. 2. 4.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한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