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1201호에 있는 기획부동산 회사인 D 주식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1.경 위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피해자 E에게 “회사에서 충남 태안에 있는 땅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 부족한 돈을 회사에 빌려주면 며칠 안으로 회사에서 돈이 나와 바로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회사의 운영자금도 모자라 그 운영자금도 빌려 사용해야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회사가 며칠 안으로 돈을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 전부를 회사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그 당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특별히 없어, 위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11. 1,000만 원, 2013. 3. 12. 500만 원, 2013. 3. 22. 1,000만 원, 2013. 3. 25. 1,000만 원, 2013. 3. 26.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4. 2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총무로 있었던 회사 직원 F의 남편이 우유보급소를 하고 있는데 결제할 돈이 부족한 상태라 부족한 돈을 3-4일만 빌려 쓰고 갚는다고 하니까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 2013. 5. 20. 2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