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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21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을 운영하였던 자인바, 2000. 6. 19.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위 공장에 있던 CNC선반, 평면연삭기, 원통연삭기, 선반, 밀링, 컴퓨터바란싱기, 탭핑기, 슬롯터, Machining Center, 유압프레서, Vertical Machining Center 등 감정평가액 합계 167,145,000원에 대해 공장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C에서 KCC에 대한 원자재 외상대금을 갚기 위해 보관 중인 위 기계들을 성명불상의 중고업자에게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