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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3두12102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가 원심 판시 이 사건 처분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고, ② 원심 판시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며,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5항,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2조 제7항 제3호 거목이 규정하는 각종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처분 절차에 있어 객관적이고 적정한 이익형량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구 국토계획법 제28조 제1항은 시장 등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국토계획법 제28조 제5항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3호 거목은 입안권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주민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그 제안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