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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4. 1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할매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대동에 있는 세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세코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명곡광장 쪽에서 시청 쪽으로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6세), 피해자 F(1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