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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5나1817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F, G, H, I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전답’이라 한다) 중 각 5분의 1지분에 대하여 1934.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34. 6. 9.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피고 D 외 19명은 2006. 9. 10. 울산 O마을 회관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피고 C종친회(이하 ‘피고 종친회’라 한다

)의 정관을 제정하고 피고 D를 피고 종친회의 회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원고 A는 위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자 명단에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2) 피고 종친회 정관(을 제5호증의 2) 제3조 제1항에는 ‘회원의 자격은 P씨 중 Z파의 자손인 AA파, AB파의 후손으로 울산 울주군 O에 정착하신 선대[X, Y 할아버지]의 후손과 경주시 AC, Q에 거주하는 방계 친족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종친회는 2006. 9. 22.경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다. 2007. 8. 22.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등기가 마쳐졌다. E 명의 1/5지분 등기종류 (등기명의자) 소유권이전등기 (J) 등기일자, 접수번호,등기원인등 2007. 8. 22. (1993. 12. 14. 증여) F 명의 1/5지분 등기종류 (등기명의자) 등기일자, 접수번호,등기원인등 G 명의1/5지분 등기종류 (등기명의자)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종친회) 등기일자, 접수번호,등기원인등 2008. 1. 9. (1989. 6. 21. 상속) 대구지방법원 2008. 1. 9. 접수 제 1281호 (2008. 1. 2. 증여, 이하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H 명의 1/5지분 등기종류 (등기명의자)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B)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피고 D)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종친회) 등기일자, 접수번호,등기원인등 2008. 1. 9. (199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