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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3도993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 때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하는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등 참조), 둘째 요건과 관련하여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H이 G의 진술을 촬영한 동영상 CD, G 작성의 확인서 및 자필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증거들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외국거주’ 요건을 갖추었고, 나아가 그 녹화 및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