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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2 2019고단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B에게 고철 매입 수익금을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투자금 1,500만 원을 받았으나 고철을 매입하지 못하여 2012. 5.경 고소당하고, 2011. 5.경 C에게 고물 공급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으나 고물을 공급하지 못하여 2013. 2.경 고소당하는 바람에 위 B과 C에게 변제하여야 할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소각신주 납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경 군산시 F 소재 ‘D’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2,000만 원 상당의 소각신주를 납품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할 자금이 필요하였고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달리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각신주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B 등에 대한 피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소각신주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0.경 1,000만 원,

4. 1.경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G, 각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통화 보고, 별건 B이 피의자를 고소한 군산지원 2013고단644호 사기사건 고소취하서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