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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9 2014나200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3. 피고의 딸 C의 통장에서 인출한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4. 29. 3,000,000원, 2010. 5. 31.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C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가소109623호로 대여금 13,000,000원 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98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6. 12.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11. 23. 피고로부터 피고의 딸 C의 통장에서 인출한 13,0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의 며느리 D의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C로부터 위 돈을 빌리게 되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고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합계 4,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C에게 전달하지 않는 바람에 C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위 4,000,000원을 변제한 것이 인정되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4,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4,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C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D은 군산시 E 대 842㎡와 F 대 10㎡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