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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26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섬유임가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8.부터 2012. 12. 8.까지 근로한 D(D) 등 4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3,4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8.부터 2012. 12. 8.까지 근로한 D(D) 등 2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퇴직금 합계 1,5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