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26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섬유임가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8.부터 2012. 12. 8.까지 근로한 D(D) 등 4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3,4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8.부터 2012. 12. 8.까지 근로한 D(D) 등 2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퇴직금 합계 1,5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