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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30 2019고단2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00:30경 시흥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주식회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