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 11. 0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짐빨리병원으로겨와. 네가니네들편이다봐줬어. 당장 안오면알아서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1. 09:5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2. 11. 17:00경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 518호에서, 그 전에 피해자 C과 피고인의 동생이 같이 잔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사실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는 강간범이다, 결혼도 하지 않은 내 동생을 강제로 성관계 했다, 경찰에 고소해 콩밥을 먹게 해주겠다, 이 새끼는 자지를 함부로 놀린다, 개새끼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 C(35세)의 머리 부분을 약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5번)
1.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