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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57089

상속포기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4. 4. 23.자 망 C에 대한 상속포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3. 17.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제1순위 상속인들로는 그 배우자인 피고와 망인의 전처 소생 자녀들인 D, E, F가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4. 1. 망인 소유였던 G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제3자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처분하고 2014. 4. 7. 그 제3자 앞으로 위 화물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다. D, E, F는 2014. 4. 8. 의정부지방법원 2014느단770호로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위 법원은 2014. 6. 27. 그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23. 의정부지방법원 2014느단875호로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위 법원은 2014. 6. 27. 그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마. 망인의 여동생인 원고는 망인에 대한 8,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고 D, E, F의 상속포기로 피고가 망인의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차3172호로 위 8,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4. 8. 28.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9. 5.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4. 9. 2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처분 전까지 피고에게 원고의 망인에 대한 8,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존재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 직후 위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숨긴 채 피고와 망인의 자녀들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처분하여 망인의 채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