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8. 19. 15:3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교회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0. 3. 11.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 내방 경위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 (DNA 감정 의뢰 회보에 대한)

1. 지적 장애인 2 급 여성의 성폭력 사건 의견서, 진술 조력인 보고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002.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0. 3. 11.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내에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