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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4 2018노9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들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인데, 위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AA으로 보이고, AA은 위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주범이 위 AA 인 사실을 밝히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